식품 냉동보관 요령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오늘의 식품안전 편에서는 식품 냉동보관 요령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당장 눈에 띄는 건 구토 및 설사와 두통 발열 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모든 일이 손에 안잡히고 힘이 빠지면서 2차발병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식품은 생산이나 유통과정 중 식중독균에 오염될 경우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하고, 음식점 등 집단급식소에서는 야채, 과일 등 농산물도 살균.소독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장균 및 노로바이러스 등인데요, 이런 식중독균은 잔류염소농도 0.5ppm에서 1분 이상 처리하면 죽습니다. 샐러드나 배추 등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산물은 소독액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에 충분히 세척해야 합니다.

 

또한 식육, 수산물 등 조개류는 상하기 쉽고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므로 8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식품 냉동보관 요령

 

식품을 냉동보관할 경우에는 -18℃ 이하가 돼야 식품의 고유한 품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동시간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식품을 식속하게 동결시키면 식품조직 중 수분결정이 작아서 해동할 때 육즙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냉동보관 중 식품과 공기 접촉이 많으면 수분과 고유의 향 등의 손실이 일어나 품질이 저하되므로 밀봉포장이 바람직합니다. 1회 사용분씩 나눠서 냉동보관하면 냉.해동의 반복을 피할 수 있어 식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동보관이라고 해서 너무 장기간 보관하면 식품 신선도가 떨어지므로 최대 저장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식품의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동보관 권장기간

식품의 종류

냉동보관 권장기간

생선(익힌 것)

1 개월

베이컨, 소시지, 햄, 핫도그, 런천햄

1~2 개월

해산물, 생선(익히지 않은 것), 쇠고기(익힌 것)

2~3 개월

익히지 않은 쇠고기(빵가루 첨가), 닭내장(익히지 않은)

3~4 개월

간 쇠고기(익히지 않은 것)

4~12 개월

쇠고기(익히지 않은 것)

6~12 개월

옥수수, 당근, 건조 완두콩

8개월

부위별 절단된 닭(익히지 않은)

9 개월

닭 (익히지 않은)

12 개월

 

 

 

 

식중독의 범인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분변과 입을 통해 감염이 되고, 연중 발생이 가능하며 2차 발병률이 높은 식중독균입니다. 발병시간은 24~48시간이고 증상은 구역질, 구토, 설사, 복통,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음식(패류, 샐러드, 과일, 냉장식품, 샌드위치, 상추, 냉장조리 햄, 빙과류 등)이나 물에 의해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사람의 분변에 의해 오염된 물이나 식품에 의해 발생하므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자의 변, 구토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만일 접촉한 경우에는 충분히 세척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조리하는 사람은 용변을 본 후나 조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철저히 씻어야 하며, 굴 등의 어패류는 될 수 있는 한 완전히 익혀서 먹습니다. 질병 발생 후 오염된 피부는 소독제로 철저히 세척, 살균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옷과 이불 등은 즉시 비누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합니다.